국외로 애견을 데리고 나가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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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301회 작성일 11-12-28 10:20본문
국외로 애견을 데리고 가셔야할때 알아두셔야할 몇가지를 알려드립니다.
대한항공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전준비
운송 예정일 한 달 전에 미리 광견병 예방 접종을 시켜서 면역이 생길 수 있도록 합니다.
※ 운송시 광견병 예방접종 확인서는 각 국가 공통 요구 서류입니다.
강아지의 크기를 고려하여 크기에 맞는 cage 를 준비하여야 하며,cage의 크기에 따라 여객기 탑재 또는 화물기에 탑재하여야 할지가 결정됩니다.
- 여객기에 탑재 가능한 cage size는 가로 / 세로 / 높이의 합이 115cm 까지 가능합니다.또한 항공기 기내로의 반입을 원하시는 경우,각 기종별로 허용되는 cage 숫자가 상이하므로승객분의 예약시 예약과 (1588-2001)로부터 사전 확약을 얻으셔야 합니다.
건강증명서는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며가능한 운송일 2주전에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객기 이용하여 승객께서 직접 운송하시는 경우는예약시 사전 확약을 받으셔야만 하며건강증명서, 광견병 예방접종확인서 등을 구비하시어공항 청사 내의 동물검역소에서 검역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강아지는 물론 동반하셔야 합니다)강아지를 기내 반입할 경우, 운임은 추가로 지불하셔야 하며이는 도착지가 어디인지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운송료는 cage포함한 중량에 따라 결정 됩니다)국가에 따라 기내 반입을 금하고 있는 국가도 있으므로이는 여객운송직원을 통해 확인하시면 됩니다.
승객분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에도 국가에 따라 도착지 도착 후공항검역소에 의해 별도의 검역절차를 받게 됩니다.
동물을 화물로 운송하시려면 우선 승객 분께서 직접 공항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으시는 것과대리점에 위탁해서 운송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제선의 경우,승객 분으로부터 직접 화물을 접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는 극히 소수이며대부분 대리점을 통해 운송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대리점을 이용하실 경우는 대리점에 위탁이후 공항 내에서의 업무절차(반입, 수출신고, 통관, 반출과정)및 검역필요서류 발급등 서류 구비과정을 대행받으시게 됩니다.따라서 승객분께서 직접 운송하시는 경우보다는 상대적으로 운임이 많이 들게 됩니다.
승객 분께서 직접 공항 내에서의 업무를 하시는 경우는 공항 내 운송직원의 도움을 별도로 받으셔서운송준비를 마치실 수 있습니다.
새끼를 가진 암컷이나 암내를 풍기는 암컷, 생후 6주에서 8주 미만의 아주 어린 새끼 강아지는운송이 불가합니다.운임에 대한 문의는 대한항공 화물예약부서(751-7200)를 통해 문의하시면 됩니다.구비서류는 건강증명서, 검역증, 광견병 예방접종증명서 외에 화물로 운송시에는 화물송장(품목 내역서로 강아지에 대한 혈통등 세부내용이 기재됨)이 필요합니다.
화물로 운송시 일부국가에서는 공항검역소내에서 유치하여 별도의 검역절차를 거칩니다.이 경우 길게는 2주가 소요되는 경우도 있으며 그 비용도 승객께서 지불하셔야 합니다.
화물로 운송시 동물검역소에 운송일 40 ~ 70일 이전에 사전 통지를 필요로 하는 국가도 있으니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본)출발지가 SEOUL이 아닌 경우는 대리점 이용시 화주가 직접 대리점 지정장소로 운반하셔야 되며,그렇지 못할 경우는 추가적 운임 (Pick-up Charge)이 부과됩니다.
국가별로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를 필요로 하는 곳도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검역에 관련한 사항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http://www.nvrqs.go.kr)에 방문하시면 좀 더 자세한 정보를 얻으실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애완동물은 손님이 직접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수도 있고,일반 위탁수하물처럼 화물칸에 탑재하여 운송할 수도 있습니다.애완동물은 반드시 밑바닥이 밀폐된 별도의 용기(PET CAGE)에 수용되어 운송되어야 하며 용기는 손님이 직접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한 용기에 한 마리씩 수용함이 원칙입니다.
기내로 데리고 탑승할 경우 기내 반입 애완동물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예약시 사전에 기내 반입 여부에 대한 허가를 받으셔야 하며,기내 반입용 용기(PET CAGE)의 크기는 삼면의 합이 115㎝이내인 것에 한합니다.
특히 국제선 구간의 경우 국가별, 도시별 반입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고,기본적으로 동물검역소에서 발급하는 검역증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애완동물에 대한 요금
애완동물은 기내로 반입하거나 위탁수하물로 부치는 경우 모두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국내선 및 WEIGHT SYSTEM (PIECE SYSTEM 구간 제외한 전구간) 적용 구간에서는용기에 애완동물을 넣은 상태의 무게에 대해 초과수하물 요율을 적용하며,PIECE SYSTEM (미국,미국령,캐나다,중남미,카리브해 연안 국가 출도착 ) 적용 구간에서는한 용기 당 2 UNIT에 해당하는 초과수하물 요금을 지불합니다.
참고로 서울↔L.A간의 1 UNIT 초과수하물 요금은 110,000원이며, 애완동물 1마리에 대한 요금은 220,000원 입니다.
애완동물에 관한 서류준비.
1) 서약서 2부 (공항에서 작성하며, 1부는 출발지 공항에서 보관하고나머지 1부는 PET 용기에 부착 및 운송 후 도착지 공항에서 보관합니다.)
2) 광견병 접종증(Rabies Vaccination Certificate)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 개와 고양이는 반드시 필요하며, 광견병 접종증은약효 발생 기간이 필요하므로 실제 출발일로부터 적어도 1개월 이전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3) 건강진단서(Valid Health Certificate)4) 기타 관계국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
※ 새(Bird)의 경우에는 광견병 접종증 및 건강진단서가 필요하지 않으며,검역소에서 발급한 검역증만 준비하면 됩니다.
※ 3개월 미만의 개는 모체항체를 받아 광견병 접종증이 필요없으나,건강진단서에 3개월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단, 일본지역의 경우 3개월 미만의 강아지는 운송 불가함)
기타 다른 의문사항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히 아실수있습니다.
강아지를 외국에 데리고 나가시게될때 3개월이상된 강아지는 필히광경병 예방접종을 필한 증명서와 건강진단서가 필요합니다.
광견병 예방접종은 출국하기 30일 이전에 마치셔야 합니다.
영국, 호주등에서는 광견병에 대한 검사와 몇가지 조건이 까다롭기때문에구비서류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셔야합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서류나 조건이 다를수있으니까 자세히 알아보시고 출국하시기 바랍니다.위의 내용도 바뀔수있습니다.항상 국외로 아가를 데리고 나가시려면..도착지의 통관법과 이곳에서 통관할때의 절차등을 다시한번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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